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관련된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를 위하여 지난 2024. 4. 4.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연구개발, 법제도, 윤리·안전 등의 민간전문가와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규정은 지난 2024. 8. 6.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위원회의 구성 |
2. |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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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4. |
위원회 산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AI 전략최고협의회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입법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정점식의원 등 발의안 제7조 등),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 본 규정은 그 하위법령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법제도 마련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등의 사항들도 심의 및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회의 관련된 심의, 조정 사항들이 아직 입법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관련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 확정 및 출범이 9월경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