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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08.28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관련된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를 위하여 지난 2024. 4. 4.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연구개발, 법제도, 윤리·안전 등의 민간전문가와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규정은 지난 2024. 8. 6.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격상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에 관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그중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됩니다(규정 제3조 제3항).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규정 제3조 제3항, 제4조).
 

2.

위원회의 기능

이번 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된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적 사항들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정책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2조).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투자 전략 수립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방안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산업 발전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인공지능 분야 경제안보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
 

3.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8조).
 

4.

위원회 산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둡니다. 단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되었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담당하며,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합니다(규정 제9조).

각 자문단 및 지원단 등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구체적인 구성 등은 논의 중이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AI 전략최고협의회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발의되어 입법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정점식의원 등 발의안 제7조 등), 향후 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면 본 규정은 그 하위법령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법제도 마련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등의 사항들도 심의 및 조정할 예정이므로 위원회의 관련된 심의, 조정 사항들이 아직 입법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관련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도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원 확정 및 출범이 9월경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문]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Committe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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