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대체당 사용 식품 및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표시 기준 강화

2024.08.28

대체당 사용 식품의 표시 기준 강화
 
최근 설탕과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 또는 당알코올을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제로슈거’ 등 표시를 통해 대체당 사용을 강조한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가 대체당 사용 식품을 열량이 낮고 당류가 없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4. 7. 24.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이하 “본건 개정고시”)를 통하여 대체당 사용 식품의 ‘무당’·‘무가당’·‘제로슈거’ 등 표시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에 감미료 함유 여부 및 열량 표시 의무 신설
 
본건 개정고시에 따르면 식품에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 내지 당알코올 등 대체당을 사용하여 ‘no sugar’, ‘zero sugar’, ‘sugar free’, ‘no added sugar’ 등과 같은 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당알코올 함유’ 표시 또는 ‘제품의 총 열량에 대한 정보’를 14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식품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강조표시기준의 저열량 기준(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20kcal 미만)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저열량 기준 충족 시: ‘감미료/당알코올 함유’ 여부만을 표시
    감미료/당알코올을 사용하면서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이 저열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ex.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 저열량 기준 불충족 시: ‘감미료/당알코올 함유’ 여부와 함께 열량 관련 정보를 표시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이 위 저열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감미료 함유’ 뒤에 괄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ex. 제로슈거(‘감미료 함유(XXX kcal)’)).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대신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ex. 제로슈거(‘감미료 함유(저열량 제품이 아님’))).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 종류 확대 (현행 5종 → 22종)

본건 개정고시에서는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현행 5종[1]에서 총 22종[2]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 1. 1. 부터는 하기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에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할 때는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 예] 현행: “원재료명: 감초추출물”→ 개정: “원재료명: 감초추출물(감미료)”
 

본건 개정고시는 2026.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의무 신설 확정

기존에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식품분야 규제 동향’ 뉴스레터(링크)로 알려드렸던 내용량 변경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의무가 2025. 1. 1.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2024. 7. 24.). 이에 따라, 종전보다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제조, 가공, 소분 및 수입)에는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동안 내용량 표시 주위에 아래와 같이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스티커 사용 가능).

[표시 예]

기존

변경

내용량 OOg

  • 내용량 OOg (내용량 변경 제품, OOg → OOg)

  • 내용량 OOg (내용량 변경 제품, OO% 감소)

  • 내용량 OOg (이전 내용량 OOg)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 내용량 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우(행정예고 단계에 없던 조항 신설)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되는 원료용 식품 및 집단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

  •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저희 사무소는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동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5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2]   추가 17종: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영문] Stricter Labeling Standards for Foods Using Sugar Substitutes and Shrinkflation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