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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적법한 절차 및 인가를 거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19

김·장 법률사무소는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조합을 상대로 반대파 조합원들이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조합(피고)은 평가식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관에 근거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였고, 해당 세부기준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환지계획에 관하여 총 4차례(1차 20일, 2차 15일, 3차 5일, 4차 7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조합은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제시하였고, 조합원들은 해당 도면 등을 기초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환지계획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았고, 관할 행정청(창원시장)에게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환지계획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후 인가 받은 환지계획에 근거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중 일부(원고들)가 조합의 사업진행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들은 ① 조합이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체비지 명세서 등 도시개발법령상 공람이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하지 않았고, ② 환지계획의 공람 또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조합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체비지를 부당하게 단가가 높은 상업용지를 위주로 배치하였고, ④ 체비지를 늘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 없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 따른 면적보다 적은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고 그 부족분을 금전청산하여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본건 사업의 조합을 대리하여 ① 원고들이 특정한 체비지 명세서 등 서류들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람이 필요한 서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 작성 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체비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서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환지계획 공람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를 통하여 환지 도면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제1차 및 제2차 환지계획 공람을 통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공람기간(14일)을 충족하였다는 점, ③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④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조합이 도시개발법령과 정관 및 환지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한 이상 위법한 감환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① 체비지 명세서와 같은 서류들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조합원들에게 공람 되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이 환지계획 공람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과 내용을 충분히 알렸으므로 반드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환지계획이 공람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조합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령에 따른 환지계획 공람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나머지 환지계획 공람절차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오히려 공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조합이 거친 것이며, ③ 체비지 면적 비율과 가격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체비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 배치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조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환지로 인한 부족면적과 증환지로 인한 과도면적이 근접하도록 조치 하였으므로, 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 따른 면적보다 적은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등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 또한 동일한 취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토지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의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이 환지계획 작성 절차, 환지계획의 내용 등에 관하여 도시개발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이러한 사안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사업진행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유사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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