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2024. 8. 21. 자로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형사 처벌 강화) 부정경쟁행위 범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개인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의 3배까지 법인에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졌으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2) |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에 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실손해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
(강력한 행정조치 도입)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에 의한 시정명령 제도 등이 도입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4)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 가능성 증가)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당사자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지고,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하여도 특허청장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이러한 개정법은 최근 산업계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① 지난 2023. 11. 8.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신설조직이던 특허청 기술경찰을 2024. 2. 27. 정규 직제화하는 한편, ② 기존에는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 누설에 한정되어 있었던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2024. 1. 16.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예비, 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③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 3. 25. 영업비밀 침해범죄와 기술침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해외 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최대 12년으로 상향),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2024. 7. 1.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 전반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또는 점검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를 당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대로 실효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전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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