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말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이상, 지정면적 크기 순) 등 8개 시·도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지정 내용과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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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내용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시·도의 지역 및 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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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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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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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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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에 총 125.1만 평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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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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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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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 평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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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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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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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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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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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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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
이번에 지정되는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 입주 희망을 밝힌 200여개의 기업은 약 26조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천억 원을 포함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총 40조 5천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폭넓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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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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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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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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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사업장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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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세는 100% 및 재산세는 5년간 100%, 다음 5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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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특구 내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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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를 폐지하는 등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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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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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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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를 1백억 원에서 2백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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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특구 펀드에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분리과세 9%)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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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추진되고,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기업 지원이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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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1차로 지정된 특구의 경우 현재 단지 등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 중입니다. 향후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이 있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특구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New Opportunity Development Special Zones Offer Significant Incentives for Companies Investing in the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