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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발주처에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한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4.05.31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사 현장소장이 발주처에 계약금액을 수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공사 공법 및 시공 장비를 변경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공사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인 A사는 국가기관인 발주처와 부두 확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구간의 지반개량공사(이하 “지반공사”) 부분의 시공을 위해 B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반공사 과정에서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반이 침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해양경찰은 A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B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하여 발주처에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의 책임 감리와 공모하여 공법 및 시공 장비의 변경 사실을 숨긴 채 발주처에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하는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① 허위 하도급계약서 제출 관련하여, (i) 피고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계약금액을 수정한 하도급계약서라는 점에서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ii) 설령 허위로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지 않은 이상 단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 점, (iii) 설령 담당 공무원의 방해된 업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할 것일 뿐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허위 준공검사조서 제출 관련하여서는, (i) 공법 및 시공 장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발주처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감리의 승인을 받은 점, (ii) 공법 및 시공 장비의 변경은 이 사건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고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 등도 아니어서 발주자의 준공승인에 관한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iii) 피고인은 책임 감리와 발주처를 기망하자고 공모한 적이 없는 점, (iv) 설령 담당 공무원의 준공승인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발생한 결과인 점 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① 허위 하도급계약서 제출 관련하여, (i)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기초하여, (ii) 피고인이 발주처에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발주처의 구체적·적극적 행정 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고, (iii) 설령 발주처 담당 공무원이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못한 것을 업무가 방해된 결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허위 준공검사조서 제출 관련하여서는, (i)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은 B사가 기록을 조작하여 지반 개량이 목표 심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공법 및 시공 장비의 변경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ii) 공법은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iii) 준공검사조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공법이나 시공 장비에 관한 사항이 준공승인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iv) 설령 발주처 담당공무원의 준공승인에 관한 직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건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에 계약금액을 수정하거나 공법 내지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해, 이 사건 판결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서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는 행위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상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안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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