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상한액을 총사업비의 10%로 정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하 “원고”)이 청구한 지체상금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지체상금 상한액인 총사업비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반영된 경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총사업비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정한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공 및 운영손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은 위와 같이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체상금 상한액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지체상금에서 약 300억 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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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이 사건 실시협약은 ‘피고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을 원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사업비 가격 기준일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위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총액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상한액의 기준인 ‘총사업비’는 불변가가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사업비의 10%인 841억 원(원금 기준)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또한 실제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은 위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법원이 지체상금을 위 상한액에서 추가로 감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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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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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저희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은 ‘총사업비’를 실시협약 체결 무렵의 불변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지체상금 지급 조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지체상금 상한 조항에서는 지체상금 상한액을 총사업비의 10%로만 정하고 있고 달리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문서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을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 상한액은 경상가가 아닌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피고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점, 피고가 상당한 시공손실 및 운영손실을 입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위 상한액 금액보다 더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를 재확인하면서,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상한액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총사업비인 불변가를 기준으로 10%인 646억 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의 시공손실 및 운영손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은 위 상한액에서 추가로 10%를 더 감경한 약 580억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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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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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의미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이러한 사안에서 실시협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 발생한 지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한액 금액에서 더 감경이 될 수 있으며, 지체상금 감경 시 사업시행자의 시공손실 및 운영손실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유사 사안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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