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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확정

2024.07.11

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지난 해 국회에서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4. 7. 24.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사·감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 포함)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전공시의무 대상 거래규모,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공시 변경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 한도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429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링크), 2024. 7. 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확정되었습니다(링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의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1항)

  •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함.

  •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함.
     

2.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2항 및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3)

  •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및 ②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함.

  • 아울러, 아래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1] 및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2]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제6항 및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4)

  •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의 보고를 금지함.

  •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이며,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 7. 24. 부터 30일이 지난 2024. 8. 23. 이후 결제(장내 거래 기준 2024. 8. 21. 체결)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됨.
     

4.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철회 가능 사유 규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4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7항,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6 및 제9조의7)

  •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3]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5.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429조 제5항 및 제6항, 시행령 개정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조사규정 개정안 별표 제2-3호)

  •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한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함.
     

본건 제도 시행의 취지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 및 이를 통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주요주주 등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를 통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주요주주 등의 대규모 거래에 대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고, 공시 이후 거래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주식 거래 구조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PEF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 및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등 기업구조개편 거래 등은 적용예외가 되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반환예외 사유(자본시장법 시행령 §198 제1~12호) 준용)
[2]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3]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영문] National Assembly Approves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SCMA on Mandatory Prior Disclosure of Insider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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