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지난 해 국회에서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4. 7. 24.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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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사·감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 포함)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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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전공시의무 대상 거래규모,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공시 변경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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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 한도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안 제429조 제5항).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링크), 2024. 7. 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확정되었습니다(링크).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의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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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2항 및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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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제6항 및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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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철회 가능 사유 규정(자본시장법 개정안 제173조의3 제4항, 시행령 개정안 제200조의3 제7항, 단차규정 개정안 제9조의6 및 제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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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제429조 제5항 및 제6항, 시행령 개정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조사규정 개정안 별표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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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제도 시행의 취지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 및 이를 통한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주요주주 등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시를 통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주요주주 등의 대규모 거래에 대하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고, 공시 이후 거래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주식 거래 구조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PEF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 및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등 기업구조개편 거래 등은 적용예외가 되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반환예외 사유(자본시장법 시행령 §198 제1~12호) 준용)
[2]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3]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