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변호사, 이서연 실장은 월간노동법률에서 최근 기업 실무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임직원 주식 기준 보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기준보상 부여 관련 정보 공시 의무 강화 조치 제도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식 기준 보상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임직원 보상 기준의 일부가 주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재 주식 기준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아직 이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실시 이전 해당 내용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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