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7. 3.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 저평가 지속되며, 자본시장 통한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증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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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기회 유용 금지(이사회 사전 승인 등) 등 이사 책임 강화(20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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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자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은 법무부가 2023. 8. 24. 발표한 상법 개정안(22대 국회 개원으로 2024. 5. 21. 다시 입법 예고됨)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링크), 이번 발표를 통해 상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강화 방안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링크),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본건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이사 책임 강화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주주총회 내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향후 회사의영업 및 재무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 이를 위한 이사회 진행,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