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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회사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 상 회사들의 화물 취급 범위에 자동차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 상 회사들의 화물 취급 범위에 자동차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부터 회사들을 대리하여, ① 단지 이 사건 실시협약에 자동차화물이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화물의 품목을 특정 화물로 제한하거나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비록 추정물동량이나 재무모델에 자동차화물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들과 해양수산부 사이의 공문들, 그리고 이 사건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당시 작성되었던 보고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자동차화물 등 특정 화물의 취급을 금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들의 자동차화물 취급이 이 사건 실시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회사들이 사업시설에서 컨테이너화물 및 일반화물을 취급할 것을 계획하였고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 사건 실시협약 등에 따라 사업시설에서 자동차화물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 및 일반화물만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회사들의 자동차화물 취급이 제한된다거나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양수산부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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