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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에 없는 자동차화물을 처리하여 내려진 자동차화물취급중단명령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승소

2024.06.20

민간투자로 진행된 항만설치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가 그 실시협약에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화물을 처리하자 해양수산부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동차화물취급중단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자동차화물의 취급이 실시협약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회사들(원고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된 항만설치 및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피고)와 체결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직후부터 사업시설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던 자동차화물을 취급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추정물동량과 재무모델에 자동차화물이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일반화물과 컨테이너화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들에게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회사들은 ‘이 사건 실시협약 상 회사들의 화물 취급 범위에 자동차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 상 회사들의 화물 취급 범위에 자동차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부터 회사들을 대리하여, ① 단지 이 사건 실시협약에 자동차화물이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화물의 품목을 특정 화물로 제한하거나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② 비록 추정물동량이나 재무모델에 자동차화물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들과 해양수산부 사이의 공문들, 그리고 이 사건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당시 작성되었던 보고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자동차화물 등 특정 화물의 취급을 금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들의 자동차화물 취급이 이 사건 실시협약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회사들이 사업시설에서 컨테이너화물 및 일반화물을 취급할 것을 계획하였고 자동차화물의 취급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들이 관계법령이나 이 사건 실시협약 등에 따라 사업시설에서 자동차화물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 및 일반화물만을 취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회사들의 자동차화물 취급이 제한된다거나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양수산부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건 실시협약상 자동차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했던 것인지 그 문언 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회사들은 자동차화물이 취급 화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뿐만 아니라 경위,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화물의 취급 범위가 특정 품목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 판결로 회사들의 자동차화물 취급 금지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만운송 관련 민간투자사업에서 취급 화물 범위에 관한 선례적인 판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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