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여, 고용노동청은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도급회사에게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하고, 만약 도급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급회사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여러 개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사내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더라도 도급회사의 직접고용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해당 결정문에서 근거로 제시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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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서의 과태료와 형사제재로서의 형벌은 이론적으로 병과 가능한 것이지만, 모두 공적인 제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도급회사는 파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직접고용 의무 미이행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중첩되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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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파견근로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동청,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이 변경되거나 서로 상충되는 등 관계 기관의 유권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의 제재를 통해 도급회사에게 수급회사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할 때 도급회사의 직접고용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최근 법원의 결정례를 참고하여, 사내도급이 파견법을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