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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2024.06.18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NFT를 발행, 유통 및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① 우선 NFT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②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증권 해당 여부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특정 기술 채택 여부, 명칭 등과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등이 2023. 2. 6.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내 포함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는데,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 역시 함께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관련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링크).
 

2.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NFT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 불가능성이 결여되는 경우, 위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정 발행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2)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만, 이는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반면,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4)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시사점

본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NFT를 발행, 유통 및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① 유통 혹은 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참조), 해당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현재 또는 앞으로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Guidelines on Criteria for NFT Categorization as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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