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2024. 6. 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에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NFT를 발행, 유통 및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① 우선 NFT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②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
증권 해당 여부 판단 |
2. |
가상자산 해당 여부 판단 |
(1)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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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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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4) |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 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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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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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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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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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NFT를 발행, 유통 및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① 유통 혹은 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참조), 해당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현재 또는 앞으로 NFT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 성질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문] Guidelines on Criteria for NFT Categorization as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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