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E)’,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ESG 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공시제도를 마련·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 기후공시 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관련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규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과 협력·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은 해당 규제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후공시 기준이라 하더라도, 기후공시의 글로벌 정합성이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ESG 공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의 내용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는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과 동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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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시 기준 비교 개요
최근 도입된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은 크게 3가지로, 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의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이하 “기후 관련 공시 규정”) ② EU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의 기준 ③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이 그것입니다. 3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고, 이하에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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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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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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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SR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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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의 IFRS S2 기후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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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또는 발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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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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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U 기업: EU에 상장된 기업 중 (i) 직원수 500인 초과 대기업 또는 (ii) 직원수 500인 초과 대그룹의 모기업: 2024. 1. 1. 부터 적용(2025년 공시). 이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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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PIE 중 (i) 직원수 500인 초과 대기업 또는 (ii) 직원수 500인 초과 대그룹의 모기업: 2024. 1. 1. 부터 적용(2025년 공시). 이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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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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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S-K- 1500: 정기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에 기후 관련 공시(상장 대기업,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 Scope 1 및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요한 경우의 공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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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S-X 14: 기후 관련 재무제표 주석 공시(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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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사안(sustainability matters)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i) 회사가 해당 지속가능성 사안에 미치는 영향, (ii) 해당 사안이 회사의 발전, 성과 및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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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은 ESRS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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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Scope 1, Scope 2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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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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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et of ESRS: 2022년에 발표된 초안에서 중대성 평가결과 불문 의무공시 대상이던 기후변화(E1)는 자발적 공시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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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et of ESRS: 업종별, 기업유형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EC가 2026. 6. 까지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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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기후공시 규정
미국 SEC가 2024. 3. 6. 확정한 기후공시 규정은 2026년부터 상장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공시 대상 기업은, ‘비재무정보’ 공시로서 기후 관련 거버넌스, 전략·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영향, 기후 관련 위험관리, 기후 관련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이 중요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하고, 특정 온실가스 요소가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면 그 요소의 배출량에 대한 세분화된 공시도 하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third-party assurance)도 필요한데, 검증 수준은 기업 규모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 정보(2030년 공시)부터는 제한된 수준의 검증(limited assurance)을 요하고 2033년 정보(2034년 공시)부터는 합리적 수준의 검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하는 반면,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31년 정보(2032년 공시)부터 제한된 수준의 검증(limited assurance)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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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SRD 및 First Set of ESRS 중 ESRS E1
EU가 발표한 CSRD는 2024. 1. 1.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EU 및 Non-EU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들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CSRD는 Regulation(규정)이 아닌 Directive(지침) 형식으로 입법된 것이어서 EU회원국에 대해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며, 각 EU회원국은 CSRD의 내용을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즉, 2024. 7. 6. 까지) 자국 법률로 제정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CSRD는 공시의무 부담 주체, 공시 방법, 공시 원칙 및 공시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하위 규정인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EC가 2023. 7. 31.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cross-sectoral) 공시기준인 First Set of ESRS를 발표하였고, 이는 2024. 1. 1.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First set of ESRS 중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기준서인 ESRS E1은 총 9개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Disclosure Requirement E1-6),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감축 내지 완화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Disclosure Requirement E1-7), 내부탄소가격(Disclosure Requirement E1-8)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업은 ESRS E1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중대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공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시에서 제외할 시에는 중대성평가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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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B의 IFRS S2 공시기준
2023. 6. I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IFRS S2) 최종안이 2024. 1. 1.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 기후 관련 공시 표준인 IFRS S2는 기업이 거버넌스, 전략 등 핵심요소,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때 지표 및 목표로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와 기업이 포함되는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 인용하는 산업기반 지표(industry-based metric)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전반 지표(cross-industry metric)에는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됩니다(다만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는 1년 유예되어 2026년부터 공시 의무 대상입니다). 또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climate-related targets)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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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시 관련 기준 비교 개요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추세를 고려하여 국내 도입 또는 개편 논의 중인 기후공시 제도는 ① 금융위원회 주도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와 ② 환경부 소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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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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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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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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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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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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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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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또는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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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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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 2024. 4. 30.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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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관한 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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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 중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의무공개사항(2025년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 재생에너지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비율, 물 스트레스지역 용수 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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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무항목 확대[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순환원료 사용량, 생물다양성민감지역 현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성과지표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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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적용 대상을 전체 코스피 상장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 4. 30.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하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의하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4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공시하는데, 그 중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제2호[2]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 사항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후 외 지속가능성(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오염, 물 및 해양자원, 인권 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으나[3]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4]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시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5]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하여는 2024. 5. 1. 부터 2024. 8. 31. 까지의 의견조회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에 최종 기준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으로서는 해당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기준 발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ESG 공시기준 의무화에 관한 입법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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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근거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글로벌 ESG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2024. 1.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2025년 공시)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재생에너지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비율, 물 스트레스지역 용수 사용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게 공개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순환원료 사용량, 생물다양성 민감지역 현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성과지표에 대한 의무공개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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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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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국내외 기후공시 기준 별로 적용 대상, 공시 항목 등 규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 준비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시기준 별 요구 수준, 공통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후공시 데이터 수집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설령 관련 기준이 기업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요 주제 선정·제외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대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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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기존에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이후 자산 1조 원 이상(2027년), 자산 5천억 원 이상(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도록 ESG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습니다.
[2] 다만, 공시기준 공개초안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개념적 기반과 일반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업이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시할 때에는 제2호뿐만 아니라 제1호까지 모두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즉, 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그러한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즉, 공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그러한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비교정보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규정)는 것을 제안하고,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및 의무화시 그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문] Domestic and Overseas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and Policy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