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 12. 2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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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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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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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소변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체내에 유입된 불화수소는 대부분의 양이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이 작성한 화학사고 원인조사 보고서는 이 사건 사고로 대기 중으로 확산된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를 102~149m로 예측하였으나, 이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 상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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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영문] Supreme Court Eases Plaintiff’s Burden to Prove Cau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