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1. 30.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링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2024. 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링크).
위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장회사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포합주식 포함)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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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6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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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거래 관련 규제차익 해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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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입법예고 등 기간은 2024. 6. 4. 부터 2024. 7. 16. 까지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이 확정 입법될 경우, 기존과 달리 상장회사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업구조개편 거래의 형태 및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격 합병 및 적격 분할 등 구조개편 세제의 변동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 목적 및 처리 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이사회의 공식적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공시 불이행 시에는 각종 제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처분 거래 방식 및 관련 공시에 있어서도 직접 거래 및 신탁을 통한 거래 형태에 대한 세부 규제 변동이 있게 됩니다.
[영문]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the Treasury Stock System of Listed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