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4. 2. 29. 자로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 22. 자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국 반덤핑조사 당국이 우회덤핑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우회덤핑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은 2025.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회덤핑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한 경미한 변경, 제3국 조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우회하는 수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덤핑방지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WTO는 우회덤핑방지관세 개념을 반덤핑협정에 규정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1년부터 개시되었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WTO 규정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WTO상 규정 공백 상태로 인해 미국, EU, 호주 등 각국은 우회덤핑을 제재하기 위한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회덤핑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국 정부도 우회덤핑방지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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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의 정의와 유형
용어 ‘우회덤핑’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관세법 제56조의2).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으로 제시된 ‘경미한 변경행위’란,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로,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이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HS 품목분류번호의 차이,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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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조사 절차
우회덤핑 조사도 여느 반덤핑조사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인의 신청과 직권조사를 통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우회덤핑조사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서와, 우회덤핑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4).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회덤핑 조사대상 물품과 기간, 공급자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필요 시 15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5).
우회덤핑조사는 직권으로 개시될 수도 있는데,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며,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물품의 공급국 정부와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6).
우회덤핑 사실 조사는 무역위원회에서 행하며,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
관세청장은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절차를 일반 덤핑 조사 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9).
질의서 답변 기한은 40일 이상이며,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등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회덤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우회덤핑조사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보 게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보 게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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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을 곤란하게 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0).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미부과 결정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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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우회덤핑조사를 도입함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치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회덤핑 조사는 조사신청 접수부터 관세의 부과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반덤핑 원심조사보다 5개월가량 짧고 덤핑률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조사신청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우회덤핑 발생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회덤핑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은 우회덤핑의 유형으로 “경미한 변경”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 반덤핑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 등 총 4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으며, EU는 사소한 변경, 제3국을 통한 환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판매 경로와 형태의 재편성, EU 또는 제3국에서의 부품 조립 공정이 있는 경우로 폭넓게 우회덤핑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우회덤핑 조사 제도도 여타 국가들에 맞추어 우회덤핑 유형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덤핑 조사 제도가 2025. 1. 1. 부터 시행되고, 조사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우회덤핑방지제도의 실제 운영 방향과 형태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Korea Introduces Anti-Circumvention System in Custom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