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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시행

2024.06.26

관세조사 실무에서는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세관과 조사대상자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여야 하는 반면,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제출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조사권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관세법 제277조 제2항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수단이 자료제출 비협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2024. 4. 2. 기업의 과세자료 보관·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였고, 2024. 4. 5. 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2024. 4. 5. 부터 시행된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이하 “과세자료 훈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자료 제출 요구의 기본원칙(제3조)

세관장은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 및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조사 관련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과세자료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합니다. 
 

2.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정의 및 대응 원칙(제7조~제8조)

과세자료 훈령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를 “세관장의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자”로 정의하고, 그 행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제출 지연,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출 지연

  • 요구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조사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제출 거부

  • 영업비밀, 본사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회계정보 시스템(ERP) 접근권한 또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거짓 제출

  • 조사대상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하여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조치는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된 과세자료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관세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출 지연, 제출 거부, 거짓 제출 등 비협조 행위의 유형·횟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차등적인 대응조치를 과세자료 훈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3.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9조~제18조)

과세자료 훈령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응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할 수 있음.

  • 관세조사 중지: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함.

  • 과태료: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조정: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의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 선별하고,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월별 납부 승인 취소: 조사대상자에 대한 월별 납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음.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거래가격 부인: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 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등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하거나 통고처분.

  •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4.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제19조)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에 따라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을 통지하는 등 납세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과세자료 훈령은 조사대상자의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에 대하여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세관은 관세조사를 시행할 때 과세자료 훈령에 규정된 대응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대상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세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행정 변화가 회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Implementation of New Heightened Measures for Collecting Customs Valuation Data During Customs Au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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