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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령 개정(안)

2024.06.26

2024. 7. 3. 시행될 예정인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1) 책무구조도 도입, (2)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부여,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관행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4. 2. 13.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하였으며, 2024. 5. 24. 그 중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어 2024. 6. 18.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 “책무”의 도출 근거 법령 및 “책무”의 개념 (2)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조치의 내용 (3)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및 (4)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은 기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권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권 책임경영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무”의 도출 근거 법령 및 “책무”의 개념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임원·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소극적 자격요건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금융관계법령”의 범위에 현행 51개의 법률 외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금융관계법령에 더하여 책무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8개가 규정되어 있으며, 감독규정에서 금융관련법령을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 별표1은 “책무”를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면서,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그 세부항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별표1에 따른 책무를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업무범위 등에 맞게 세분하거나 병합하는 등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조치의 내용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책무구조도 작성대상 임원)으로, 기존 지배구조법상 임원에서 (1) 임원 중 사외이사를 제외하되(단, 이사회 의장은 포함), (2) 직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의 내용으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관리조치에 더하여, (1)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회사의 조사 및 제재조치의 요구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에 따른 점검대상으로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사항 중 (1) 잠재적 위험 요인·취약 분야의 내용 및 (2) 법령 위반 등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되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업무 중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대표이사의 관리조치와 보고의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규정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에서는 기존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가,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관련 사항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에 더하여)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5조 원 미만 및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 원 미만), 보험회사(자산규모 5조 원 미만),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7천억 원 이상)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4. 7. 3.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행령 및 기존에 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도입 등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충실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 등은 주어진 원칙하에서 세부사항을 금융회사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Principle-based regulation)’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각 금융회사는 고유의 영위 업무, 조직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책무구조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와 보고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무구조도상 “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금융관련법령에 근거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되어 “책무”의 범위가 법령에 따라 확정되고, 신분제재의 감면 기준인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법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등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할 때 법적 검토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cedures for Amending Subordinate Regulations of Corporate Governance Act That Introduces Responsibilities Map Completed and Effective Since July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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