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 시행될 예정인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1) 책무구조도 도입, (2)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부여,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관행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24. 2. 13.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하였으며, 2024. 5. 24. 그 중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어 2024. 6. 18. 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1) “책무”의 도출 근거 법령 및 “책무”의 개념 (2)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조치의 내용 (3)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및 (4)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은 기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권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권 책임경영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책무”의 도출 근거 법령 및 “책무”의 개념 |
2.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조치의 내용 |
3.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 |
4. |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관련 사항 |
개정 시행령은 2024. 7. 3.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감독규정 개정안도 6월말 금융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행령 및 기존에 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도입 등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충실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무구조도,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 등은 주어진 원칙하에서 세부사항을 금융회사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Principle-based regulation)’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각 금융회사는 고유의 영위 업무, 조직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책무구조도를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와 보고체계 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책무구조도상 “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금융관련법령에 근거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되어 “책무”의 범위가 법령에 따라 확정되고, 신분제재의 감면 기준인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또한 법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등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할 때 법적 검토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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