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 데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시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관련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 공시서식 역시 개정하는 등, 상장회사의 주식기준보상 및 주주제안권 행사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공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시 강화 배경은 최근 몇 년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행동주의 펀드 혹은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문제제기 및 주주제안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주주환원 계획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estricted Stock Unit; “RSU”) 등 임원보상의 적적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바, 소수주주대응 및 이사의 책임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시규제 강화로 인해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및 문제제기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된 공시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 강화 |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기준 임원보상에 대한 기업집단 공시 강화 |
3. |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행사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공시 강화 |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강화는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및 주주총회 진행, 주주총회 진행에 대한 기록 및 공시 업무의 실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안건상정가처분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주주제안의 현황이나 주주총회에서 안건 별로 실제로 주주가 질의 혹은 의견 개진한 내용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금융감독원의 공시 강화로 인해 주주제안 및 임원보상에 관해 관련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진행, 임직원 주식기준보상제도의 도입 및 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공시서식 작성 시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를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 등의 질의 혹은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분쟁 위험 증가에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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