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KSSB”)를 설립(2022. 12.)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KSSB는 2024. 4. 30.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의무 대상기업과 적용 일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성 공시의무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국내 상장기업들은 KSSB 공시기준 공개 초안 내용을 숙지하여 공시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1. EU의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가 발효하여 EU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의 경우 2024. 3.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공시의무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외 주요국에서 ESG공시의무화 도입이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 1.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시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시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SSB는 국내 ESG공시기준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 4. 30.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이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개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가 제정한 ISSB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초안은 의무공시기준인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과 추가공시(선택)기준인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기후’ 분야의 ESG 공시 의무화 추진(제1호, 제2호) |
(1) |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 공시 기업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의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과정(process), 통제 및 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의사결정 기구나, 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
(2) |
전략(Strategy)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전략이란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은 기업의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기회와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요인이 기업의 사업모형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공시해야 하는 정보는 보고기간(1년 단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거쳐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이 기회와 위험 요인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전략과 회복력(resiliency) 등에 대해 공시해야 합니다. |
(3)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process)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risk management process, ‘위험관리’)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후 관련 기회를 충분히 인식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4) |
지표 및 목표(Targets and Metrics)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산업전반(cross-industry) 지표, ② 산업기반(industry-based) 지표, ③ 기후 관련 목표 및 ④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업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동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표로서 의무공시 사항인 반면, 산업기반 지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지표로서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기간은 2024. 8. 31. 까지이며, 이후 최종본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공개 초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기준 및 기준 적용 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최종 기준 확정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ESG공시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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