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3. 28.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 (이하 “조사업무규정”)을 규정 제정 예고하였습니다.
2024. 7. 19.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조치하기 위해 (1)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혐의거래를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3)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적인 체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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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금융당국의 조사 및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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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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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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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 수사 → 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 체계를 마련하였고, 가상자산이용자호보법과 함께 2024. 7. 19.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감시·조사·제재·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사의 경우, 미공개정보이용 등과 관련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조사업무규정상의 절차를 숙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Enactment of Regulations on the Investigation of Virtual Asse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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