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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 승소한 첫번째 사례

2024.04.23

동양그룹의 ㈜동양이 당시 계열사이던 동양증권을 모집주선인으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 판매하였다가 2013년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동양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동양증권의 모집주선 하에 2012. 10. 부터 2013. 8. 까지 7회차에 걸쳐 5,46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 9. ㈜동양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회사채 투자자들은 회사채의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동양그룹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 검사, 분쟁조정절차 및 다수의 민·형사소송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고, 2014. 6. 부터 시작된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방어하여 약 10년 만에 최종적으로 유안타증권의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3. 1. 1심 전부 승소 판결 선고, 2024. 1.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 선고, 2024. 4. 원고들 상고장 각하명령).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동양증권이 모집주선하였던 ㈜동양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 사항의 거짓기재 내지 부실기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대략 6년간 집단소송 허가 절차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의 2018. 7. 5. 자 파기환송 결정으로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인 회사채 일부에 대해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음에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 및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당시 ㈜동양의 재무적 어려움이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하여, 본안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후 본안 소송에서 피고가 최종 승소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가는 1,135억 원에 달하여 2014년에 동양증권을 인수한 대만 유안타그룹의 손해배상 리스크가 중대하였으나, 저희 사무소는 본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마지막으로 약 10년간 계속된 관련 분쟁을 모두 종결시킴으로써 유안타그룹의 동양증권 인수 리스크를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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