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2024.06.26

금융당국은 2024. 4. 11.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정화를 위한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였고,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결산점검TF’를 운영하여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에 따른 첫 연말 결산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가지의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 강화

  •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 부서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예정

  •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는 등 신속 검토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 및 대응하고,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
     

2.

점검 및 소통 강화

  • ① 체크리스트 준비를 통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 ②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및 피드백을 통한 신속성·효과성 제고, ③ 업무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분야별 전문가 포함을 통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 구축 예정

  •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외부감사인)·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슈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 청취 예정
     

3.

한시적 계도 기간 운영

  • IFRS17 제도 시행 초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2024년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 운영 예정
     

IFRS17 기준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국내 보험산업에서 시가 평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금융당국이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계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IFRS17에 따른 불확실성의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Measures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New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 IFRS 17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