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2023. 2. 15.)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발족하여(2023. 2. 17.)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3. 7. 15.). 이 중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되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하락하는 보통주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서 규제자본비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자본비율은 ① 최소준수비율, ②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③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비율, ④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⑤ 스트레스완충자본비율로 구성되는데, 모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다른 규제자본비율과 달리 스트레스완충자본은 회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은 금융감독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 수준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3에 근거하여 2분기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리스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리스크평가 등급은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5등급 15단계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평가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8]에 따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통해 실시되며, 비계량평가 비중(70%)이 계량평가(30%) 비중보다 높습니다. 비계량평가 항목은 리스크지배구조 및 관리정책(G), 자본적정성(C), 유동성(L), 리스크관리(R), 위기상황분석(S)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원은 각 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에 따라 비계량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실태를 다각도로 평가하고, 비계량평가항목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올해 5월 이미 부과되었으며,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올해 연말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자본비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은행권의 자본비율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 수준에 따라 주주 배당 여력 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완충자본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고, 리스크평가가 비계량평가 중심으로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리스크평가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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