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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주요 내용

2024.06.10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2024. 5. 31.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에 관한 청사진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무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 목표수요 및 설비 목표

실무안은 반도체 산업 투자 및 데이터센터의 증가 추세, 산업부문의 전기화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력 목표수요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2038년 목표설비 용량을 157.8GW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필요설비 10.6GW는 아래와 같이 충당될 계획입니다.

  • 2031~2032년(2.5GW): LNG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입찰시장을 개설하여 신규 사업자 선정)

  • 2033~2034년(1.5GW):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 결정)

  • 2035~2036년(2.2GW): 0.7GW는 소형모듈원전(SMR), 나머지 1.5GW는 무탄소 입찰시장

  • 2037~2038년(4.4GW): 최대 3기의 신규 대형원전 건설이 가능한 물량 할당
     

2.

발전량 전망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무탄소 전원인원자력, 신재생 및 수소·암모니아의 발전량과 발전비중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과 LNG의 발전량과 발전비중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2038년까지 21.5GW의 장주기 ESS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비중 전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비중 전망 (단위 : TWh)]

※ 무탄소에너지: 원전 + 신재생 + 수소·암모니아 (이 중 연료전지, IGCC는 제외)

 

3.

주요 정책 방향
 
신재생에너지는 산단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 보강,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으로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이 꾸준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자력의 경우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고, 신규원전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발전량과 발전비중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력발전(LNG 및 석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의 일반 LNG 발전 전환은 중단되고, 2037~20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되며, 열공급 등 공익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로 LNG로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화력발전의 총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될 전망입니다.
 

4.

시사점
 
정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이어 LNG 발전 물량 또한 입찰을 통해 용량을 분배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입찰 제도를 통한 공정성과 비용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원별 보급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각종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은 가격 요소를 비중있게 고려하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이 송전선로 건설 등 계통망의 적시 확충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전까지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던 반면, 실무안은 앞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본질에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실무안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롭게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획의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국가기간 전력망,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 관련 입법적 과제와 주요 송전선로 적기 준공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또한 충실하게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가 연내 진행될 예정인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서의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기하게 될 견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은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 Key Contents of the Working-Level Draft of the 11th Basic Plan on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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