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안내서 초안 공개

2024.06.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2024. 5. 17. 부터 6. 7. 까지 행정예고하고(링크), 2024. 5. 2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1.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1] 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화된 결정 등의 판단기준

(ㄱ)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ㄴ)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ㄷ)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구분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 해당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와 관계 없이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여부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거부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법률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체결·이행)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렸는지 여부

 

(2)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여부는 정보주체의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개별 판단하도록 함

구분

거절의 ‘정당한 사유’ 판단 시 주요 고려사항

거부

  • 해당 조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해당 조치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해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설명요구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인지 여부 등

검토요구

  •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내용이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동일한 내용의 검토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등

 

(3)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구체화

구분

주요 조치

거부

  •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다만,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설명요구

  •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의 경우에는 미리 공개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등을 간결하게 알릴 수 있음

검토요구

  •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4)

조치 기간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 기간(30일)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 공개

보호위원회는 자동화된 결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6월 21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안내서 초안은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설명의 예시를 포함하여 각 항목별로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율진단표,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도구의 활용 등과 관련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자동화된 결정 해당·제외 사례]

구분

주요 분야별 사례

자동화된 결정
해당 사례

  • 채용 등 단계적 결정 과정이 있는 경우로서 서류·적성검사 단계에서만 AI결정이 이루어지고 면접심사에서는 인적 개입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단계에서의 불합격자

  • 개인정보처리자가 AI 부정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분석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이용정지·계정박탈·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한 경우

자동화된 결정
제외 사례

  • AI 채용과정에서 AI가 산출한 점수뿐만 아니라 추가자료(지원서류, AI면접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맞춤형 광고, 뉴스 추천 등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이용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은 정보주체가 하여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AI 부정행위탐지시스템으로 계정을 임시 차단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소명 후 인적 개입을 통한 최종 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안내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주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 도입 목적

  • 자동화된 결정의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 기준·절차 및 처리방식의 공개

  • 정보주체의 요구 절차 및 방법

  • 제재 규정
     

한편, 안내서 초안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거부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서 초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①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업무의 내용과 목적과 ②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을 다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과 구분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서는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 및 집행에 관한 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정보 처리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을 내리는 사업자로서는 고시와 함께 위 안내서의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 법 집행 동향도 주요하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하여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 중심의 질답과 사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위 안내서 수정 및 발간 동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자동화된 결정’이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을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영문] PIPC Issues Administrative Notice of Proposed Notification on “Standards for Data Controllers’ Measures on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the Draft Guide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