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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IRA Section 30D 및 FEOC Final Regulations 발표

2024.06.08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현지 시간 기준 2024. 5. 6.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Final Regul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상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에 대한 Final Interpretive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023. 4. 17. 과 2023. 12. 4.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Proposed Regulations 및 미국 에너지부가 2023. 12. 4. 발표한 Proposed Interpretive Rule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확정된 가이던스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잠정적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 Proposed Interpretive Rule)과 비교하였을 때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 Final Interpretive Rule)상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ction 30D 핵심광물 요건
 

(1)

Traced Qualifying Value Test

IRC Section 30D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핵심광물 요건(critical minerals requirement)’과 ‘배터리 부품 요건(battery components requirement)’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총 7,500달러 상당의 세액공제(Tax Credit)를 부여합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적격 핵심광물 비율’과 ‘적격 배터리 부품 비율’이 IRC Section 30D에서 정한 각 비율(2024년 인도된 차량의 경우 핵심광물 요건은 50%, 배터리 부품 요건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Final Regulations은 2023. 4. 17.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에서 규정하였던 ‘적격 핵심광물 비율’의 산출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Proposed Regulations에 의하면, 적격 핵심광물 비율은 핵심광물의 총 가치 중 적격 핵심광물의 총 가치의 비율로 산출되며, 적격 핵심광물 여부는 50%-test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50%-test에 의하면, 핵심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가치 중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하 “FTA 국가”)에서 발생한 가치가 50% 이상이거나, 핵심광물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가치 중 FTA 국가에서 발생한 가치가 50%인 경우, 적격 핵심광물에 해당합니다.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경우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가치 중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치가 50% 이상인 경우, 적격 핵심광물에 해당합니다.

50%-test는, 채굴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가치 중 FTA 국가에서 발생한 가치가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핵심광물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FTA 국가에서 발생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반면, FTA 국가에서 발생한 가치가 전체 가치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일부 가치가 FTA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공급망에서 조달한 핵심광물 전부를 적격 핵심광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등은 이러한 낭떠러지 효과(cliff effect)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Traced Qualifying Value Test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Final Regulations에 의하면, 적격 핵심광물 비율은 핵심광물의 총 가치 중 추적 적격 가치(traced qualifying value)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되며, 추적 적격 가치는 다음 값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의 경우, 핵심광물의 총 가치를 (1) ‘채굴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 중 미국 등에서의 채굴로 발생한 가치의 비율’과 (2)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 중 미국 등에서의 가공으로 발생한 가치의 비율’ 중에서 큰 값과 곱한 값

  • 재활용된 핵심광물의 경우, 핵심광물의 총 가치를 재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 중 북미에서의 재활용으로 발생한 가치의 비율과 곱한 값
     

위와 같이 변경된 방법이 적용될 경우,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가치의 비율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가치의 비율이 50%에 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핵심광물 요건에 반영되므로, 그 비율을 높이는 모든 활동이 유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2027. 1. 1. 전에 이미 IRA에 제출한 월례보고서(monthly report)에 포함된 차량에 대하여는 Proposed Regulations상 50%-test를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2)

기타 주목할 만한 사항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를 각 조달망(procurement chain)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Final Regulations에는 복수의 조달망이 동일한 가공 또는 재활용 활동의 일부인 경우 그 활동으로 발생한 가치는 상대적 질량(relative mass)에 따라 각 조달망에 분배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적격 핵심광물의 정의는 IRC Section 45X(c)(6)에서 정한 핵심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Final Regulations는 핵심광물이 공정의 전 단계에서 위 조항에 규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핵심광물 요건과 FEOC 제한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핵심광물이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 또는 배터리 부품의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소모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배터리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려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Section 30D 배터리부품 요건

Final Regulations은 기존에 발표된 배터리 부품 요건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적격 배터리 부품 비율 산출 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 모듈의 가치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배터리에 모듈 없이 배터리 셀만 포함된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 셀의 가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로 명시되었습니다.

더하여, Final Regulations는 배터리 소재와 부품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하고자 ‘배터리 재료(battery materials)’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은 청정차량 배터리의 일부로서 하나 이상의 부품이나 배터리 재료로부터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을 의미하며, ‘배터리 재료’는 가공을 통해 생산되어 배터리 부품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재료는 핵심광물,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s), 핵심광물이 포함되지 않은 배터리 재료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그 중 구성재료는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 재료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열거된 배터리 재료(impracticable-to-trace battery materials)는 2027년 전까지는 FEOC 제한 판단 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번 Final Regulations에는 음극재에 포함된 흑연(graphite)도 이에 추가되었습니다.
 

3.

FEOC 제한 규정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해 발표한 잠정 가이던스(proposed interpretive rule)에 의하면, FEOC는 해외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받거나, 관할 또는 지시 대상인 해외단체(a foreign entity that i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as defined in 10 U.S.C. 4872(d))를 의미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최종 가이던스는 FEOC 정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외 정부(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관할권(subject to the jurisdiction)’, ‘소유, 지배 또는 지시 대상(i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direction)’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 의하면, 해외우려국가 고위직 공무원은 전·현직 여부를 불문합니다. 특히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에는 지방정당 위원도 포함되며, 공산당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군사조직 소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석 수, 의결권 또는 지분(board seats, voting rights or equity interest)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해외우려국가의 관할이 미치는 주된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 판결(Hertz v. Friends (2010))을 인용하여 ‘회사의 임원이 지시, 통제 또는 사업활동을 조정하는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본사가 위치한 곳(nerve center)’이라는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는 FEOC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재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외우려국가에 위치한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은 최종 가이던스가 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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