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 5.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 9. 14.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4. 9. 15.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관련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링크).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율 확대, ②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범위 및 운용방법, ③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 ④ 소액후불결제업의 승인요건 및 한도 등을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등록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및 등록 면제 요건이 확인되어 그간 등록하지 않고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발행하던 회사 중에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불업자의 가맹점 관리,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등의 의무가 추가되어 기존 선불업자의 경우에도 확대된 추가되는 의무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