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스마트폰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매년 앱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도록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제의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앱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동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관련 기관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게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2024. 6. 28.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공하는 앱이 (1) 필수적인 접근권한 및 선택적인 접근권한에 대한 구분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선택적인 접근권한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 거부 가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3) 이용자로부터 접근권한 동의를 받는지 여부, (4) 선택적인 접근권한 거부 시 앱의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5) 고지한 접근권한과 실제 접근권한의 일치 여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성실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안내 및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선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외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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