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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2024.04.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2024. 4. 30.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을 현행화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이하 “본 작성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본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1)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2)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3) 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보호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법 제30조의2). 본 작성지침에 새롭게 반영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모바일 앱에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앱 첫 화면 또는 메뉴에서 정보주체가 한 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공개하도록 안내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와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안내

개별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그 법령명 외에 해당되는 조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
※ 24. 9. 15. 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영 제17조 제1항)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명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및 법정 고지 사항 작성 방법을 안내
 

  • 합리적 범위 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작성 방법 안내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 맞춤형 광고에 관한 사항

수집한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방법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을 안내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의하면,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시작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평가 대상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합니다(고시 제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세부 기준]

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일 것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5만 명 이상일 것

처리방침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것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그 밖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이 2회 이상 되었거나, 보호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

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을 주된 이용자로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할 것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는 물론,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등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Amended Privacy Policy Draf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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