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2024. 4. 30.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을 현행화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이하 “본 작성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링크). 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
본 작성지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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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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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명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제공, 처리위탁, 보관)하는 경우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 및 법정 고지 사항 작성 방법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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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범위 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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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작성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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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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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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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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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맞춤형 광고 차단·허용 방법 등에 관한 작성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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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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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을 안내 |
2.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시행
보호위원회는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는 물론,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개선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준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등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본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점검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nounces Amended Privacy Policy Drafting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