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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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대상 선정시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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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보험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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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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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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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화해’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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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의 내용, 화해계약의 이행기한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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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화해계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에 대해 소비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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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에 화해 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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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에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문언의 사용을 금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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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약관상 부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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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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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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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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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유사한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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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에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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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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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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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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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연중 1회 이상 점검 또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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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sues Guidelines on Settlement Agreements for Insurance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