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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24.04.09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해계약 대상 선정시 내부통제 강화
 

  •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게 함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보험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화해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 소비자가 화해계약을 인지하고 화해계약의 효력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계약서에 ‘화해’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 사용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의 내용, 화해계약의 이행기한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소비자가 화해계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음에 대해 소비자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함
 

  •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명시

화해계약서에 화해 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

화해계약서에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문언의 사용을 금지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약관상 부지급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문구

소송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

장래 유사한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

화해계약서에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을 명시
 

3.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 화해계약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연중 1회 이상 점검 또는 감사
     

동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영문]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sues Guidelines on Settlement Agreements for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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