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박정택 변호사, 곽진기 변리사는 월간노동법률에서 최근 증가하는 직무발명 관련 소송과 관심 속에, 2024. 8. 7. 시행 예정인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이 도입되면서 직무발명 제도의 실무상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요건을 완화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변화를 고려하여 기업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계약의 마련, 직무발명 관련 자료의 관리와 소송 수행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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