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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외제차량 휴차에 따른 대차료 산정에 관한 항소심 판결

2023.12.29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피해 외제 차량의 수리 기간 중 대차료를 보상하는 경우 동종의 외제 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을 보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반드시 외제 차량의 대차료 상당액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나201750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4개의 손해보험사를 대리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외제 차량의 대차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차료 보상은 피해 차량의 소유자들이 수리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교통수단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 차량이 외제 차량인 경우 반드시 동종의 외제 차량을 대차해야만 그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음.

  •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대차료의 인정기준을 “동급(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며, 피고 보험회사들이 그에 따라 산정된 대차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함.

  •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대차료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는 피해 외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동급의 국산 차량을 넘어서 동종의 외제 차량을 대차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충분히 증명하지 못함.
     

본 항소심 판결은 대차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로서, 피해 차량이 외제 차량인 경우에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 차량의 대차료로 대차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차료 배상청구에 관한 법률 이론과 함께,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출된 결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원고의 외제 차량 대차료 청구는 특별손해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 해외 법제와 사례의 검토에 의하면 원고의 요구사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벗어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원고가 본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바, 상고 기각 등의 판결로 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외제 차량의 수리 기간 중 동종의 외제 차량을 대차하는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외제 차량의 수리 기간 중에는 외제 차량의 대차료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본 항소심 판결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한 것은 비단 자동차보험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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