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1. 17.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으로서 상장회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링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ㄱ)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재 |
ㄴ) |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
ㄷ) |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신규 시장 지수 및 해당 지수에 대한 ETF 도입 |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24. 1. 24. 개최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회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기업가치(PBR·ROE 등)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극 설명·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링크). 이어 2024. 2. 1.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2024. 2.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링크).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3. 4. 일본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이하 “TSE”)에서 발표한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3. 3. 31. TSE에서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의 공표를 통해 프라임 시장 및 스탠다드 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자본비용 및 자본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장평가(PBR이 1을 하회하는 등)를 이사회에서 분석하여 개선 방침, 계획 등을 수립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공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기의 계획에 따라 자본비용 및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추진하면서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TSE 는 공시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아니하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 널리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가 공시 사실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공시를 하는 취지 및 그 열람 방법(웹사이트 URL 등) 등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 발표에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4. 2. 26.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링크).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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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판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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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전담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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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 5.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및 PER 기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기업의 매출 혹은 수익 등 실적 외에 주가 자체에 대한 저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어서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 회사 자본 재배치 및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등 회사 주가 및 투자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공시 혹은 공시불이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반에 의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및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 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이 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도를 근거로 회사의 주가 저평가 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 주주환원 확대 및 자본 재배치 등에 대한 권고적 주주제안등을 확대할 수 있어서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제도에서는 임원보수의 산정 시 자본수익성 또는 기업가치 개선에 관한 지표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건전한 인센티브로서 경영진 보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여부에 따라서 상장회사 임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주 등의 문제 제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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