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발표

2023.12.07

올해 2월 초 소개해 드린 바(링크)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 1. 31. 의결권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여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올해 1월 위와 같은 내용의 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2월 배당기준일 관련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10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위 배당절차 개선 방안도 반영하였습니다(링크).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23. 12. 5.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위와 같이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 준비 현황을 제시하면서 투자자 유의사항과 함께 기업에 대한 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관 개정 등을 통해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도입할 경우, 이에 따른 배당절차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KOSPI, KOSDAQ) 2,267개 사 중 636개 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적지 않은 수의 상장회사가 규제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권고에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게시판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점,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등이 올해 초 발표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 등도 발표되었습니다.

상장회사 혹은 상장회사에 투자한 주주 입장에서 위와 같은 감독당국 및 업계의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동향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배당 결정 및 정관 개정 안건 등을 준비하고 필요사항을 공시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FSS Announces Improvements to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s of Listed Compani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