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험 모집 시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시키는 보험 리모델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타사 가입 유사 보험계약과도 비교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타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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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에 타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험모집자가 신규 계약 청약시 타 보험사의 계약과도 비교안내를 하도록 할 것임
나. |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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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유사계약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넓어 실질적 비교가 어려웠으나, 비교안내의 대상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20개군(생명보험, 제3보험 3종, 손해보험 14종, 저축 및 연금보험 2종)의 보험상품 분류로 구체화하여 비교안내의 실효성을 제고
다. |
비교안내확인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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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안내확인서의 내용을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
상기 제도 개선 내용 중 비교안내시스템은 신용정보원과 보험회사들이 협력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영문] The Financial Authority Announces Improvements to Prevent Unfair Insurance Policy Re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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