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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2023.10.18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사전신고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및 카드사의 보험판매 비중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자회사 소유를 통한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고, 카드슈랑스 판매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헬스케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 자회사 소유 시 사전신고 가능
 

  •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
     

나.

해외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사전신고 가능
 

  •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험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하여 절차를 간소화

  • 역외금융회사 에 해당하는 해외 자회사 소유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
     

다.

카드슈랑스 판매비중 규제 완화
 

  • 2024년부터 신용카드사는 보험상품 판매 시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을 25%를 넘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이어서 판매비중 25% 규제 준수가 어려운 경우 판매비중을 50%로 완화
     

상기 개정안은 2023. 11. 22. 까지 입법예고 실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1. 1.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영문]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Streamline Procedures for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s in Overseas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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