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요청 시 병·의원,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 10. 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있어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소비자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이번 개정으로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실손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 (안 제10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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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등)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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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소비자 요청에 응해야 함
나. |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 제102조의7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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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다. |
의료·보험업계 참여 공동위원회 구성 (안 제102조의7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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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 전송대행기관)는 요양기관 등과 공동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음
라.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202조제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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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업무 종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실손보험 청구자료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및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상기 개정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전산화 구축을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여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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