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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직처분이 정당하고 이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2023.06.27

법원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COVID-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 3명을 상대로 내린 무급휴직처분은 회사의 세력 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급여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42756 판결). 

여행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그에 대응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해외여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경영상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정도는 자회사 청산, 지분 매각, 본사 매각 등을 강행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하였습니다. A회사는 경영상 위기 속에서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의회와의 합의 하에 2021. 4. 부터 2021. 9. 까지 무급휴직과 유급휴직을 각 3개월씩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약 1,300여명의 직원 중 3명만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A회사는 위 3명 직원에게 서면으로 무급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위 3명 직원은 A회사가 휴업한 것은 A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회사를 상대로 3개월간의 이 사건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2심 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인사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1, 2심 법원은 이 사건 무급휴직은 A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A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1) A회사가 한 해 1,000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상 위기의 정도가 심각하였던 점, (2) A회사가 도산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청산, 지분 매각, 본사 사옥 매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3) A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점, (4) 원고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300여명의 임직원은 무급휴직에 동의한 점, (5) A회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리해고를 피하고 전 직원을 2021. 10. 부터 업무로 복귀시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3명에 대한 무급휴직처분은 불가항력적인 경영 장애로 인한 것으로서 A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정당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A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가 처한 경영상 위기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조하면서, A회사가 이러한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소송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한 무급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OVID-19라는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경영상 위기라는 특수성, 회사가 처한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 도산 및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위 판결은 향후 경영상 이유로 인한 무급휴직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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