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및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 운영 등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폭넓게 문제 되고 있고, 올해에도 관련 대형 분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정책 및 의결권 행사 결과가 실제 주총 결과에도 casting vote로서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3. 4. 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위 T/F는 의결권 행사 실무의 효율성 및 자산운용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결권 공시 관리 체계의 개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 8. 2.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 결정 및 공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 정보 DB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현재 자산운용사의 투자대상회사 의결권 행사내용 결정 및 공시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이원화 되어 협회의 경우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매년 1회 공시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의안 유형 구분이나 주식 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렵습니다.
의결권 행사·공시 프로세스 개요 (3월 정기주총 예시)
시기 |
구분 |
주요 업무 |
세부내용 |
D-14 |
주총 공시 |
본격 업무 착수 |
외부 자문기관 이용 시 자문의뢰 |
~ D-7 |
의안 분석 |
자료수집 및 의안 분석 |
기초자료 수집 |
D-7 |
자문기관 회신 |
자문의견 검토 |
내부 검토 결과와의 비교 및 타당성 등 검토 |
~ D-3 |
의사결정 |
최종 의사결정 |
중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심의·의결 및 최종 행사방향 확정 |
D-day |
의결권 행사 |
의결권 행사 |
서면 또는 전자 투표 실시 |
- |
사후 관리 |
행사내용 공시 |
(거래소) 4월 말까지 공시 (전년도 4/1 ~ 금년 3/31 기간 중 행사내역) |
금융감독원은 다음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① |
공시서식 표준화: 기존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서식을 개정(의안유형 구분 신설 및 공시기재 기준 보완)하여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 |
② |
공시 채널 기능 강화: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 |
③ |
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 정보를 상호 연동하여 공시 정보의 다각적 분석 가능성 증대 |
금융감독원은 위 개선사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 |
자산운용사가 과거 사례 및 이력(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 포함)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
ㄴ) |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고, 중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의 찬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있을 경우 상장회사 및 주주 입장에서도 주주총회 개별 안건에 대한 특정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준 및 타사 유사 안건 의결권 행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의결권 공시를 대비하여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의결권 행사내용 결정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시체계 개선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위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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