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가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95186 판결).
자동차 제조업체 A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본건 “통상임금 소송”),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희망퇴직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퇴사하면서 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습니다(이하 “본건 부제소합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은 본건 통상임금 소송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건 부제소합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본건 부제소합의가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고, 본건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본건 부제소합의가 퇴직 이전에 있었고 본건 부제소합의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신청한 희망퇴직에 대해 회사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부제소합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심 법원은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며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본건 부제소합의가 체결된 것이므로, 실무적인 퇴직절차상 부제소합의 성립 시기와 퇴직 시기에 다소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본건 부제소합의를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본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미칠 경우 회사가 아무리 늦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므로 본건 부제소합의는 지연손해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제2심 법원은 본건 부제소합의의 문언상 부제소합의는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임금 등 청구권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지체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회사는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본건 부제소합의가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제2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부제소합의는 보통 퇴직 전에 이루어지는 바, 장차 퇴직할 것을 전제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부제소합의 시점과 퇴직 시점 사이에 다소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위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제소합의를 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지급 지연 기간, 부제소합의의 반대급부로 제공된 대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을 잃지 않으면 이러한 부제소합의도 유효하다는 판단은 기업들이 부제소합의를 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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