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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

2023.04.18

국민연금은 2023. 3. 20. 수탁자책임 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금운용본부 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1, 링크2).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① 집합투자기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주권상장법인, 정부기업,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④ 경제학, 경영학 또는 투자대상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⑥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ㄱ) 지배구조 개선, ㄴ) 의결권 행사, ㄷ) 스튜어드십 행사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①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 ②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 ③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자문 및 개선 등 3가지 분야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의결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행사 분과 업무는 소유분산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회사 등 전반에 적용됩니다.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간사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각 분과의 토의 및 검토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합니다.

국민연금의 2023. 3. 28. 자 보도설명자료(링크)에 의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대한 상반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실무적 관점에서 자문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하는 자문기구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2023. 4. 3.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확정하면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국민연금법 상의 보건복지부 관할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국민연금 내부에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와 수탁자책임 활동에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활동 경과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등 관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NPS Establishes “Healthy Governance Improvement Committee” within NPS Invest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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