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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주요 내용 안내

2022.12.19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22. 12. 12.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문을 통해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를 개시해야 할 추가적 주요 과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1.   근로시간제도 개선
 

연구회는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를 통해 노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및 연 440시간으로 개편하여 노·사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야간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의 전제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권고하였고, 연장근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
 

연구회는 중고령자 계속 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사회적 대화 모델 확산, 업종단위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확산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임금직무조정 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의 명확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3.   추가적 주요 과제
 

연구회는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구조, 저출생·고령화,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주요 과제도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원·하청 상생협의회 등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을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관련 법제 정비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을 둘러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형벌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활성화,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검토,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하였고, 정보 및 디지털 기술 발달로 빨라지는 산업구조 변화, 노동과정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전환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정부에 조속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연구회가 제시한 권고 내용의 많은 부분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동시장에 변화를 불러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준비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요 권고 내용

1.   근로시간 개혁 과제

(1)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사전확정 요건을 현실화하여 실효성 제고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특정 직종 및 직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제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2)   근로자의 건강권 강화 및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야간근로 및 야간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

  •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포괄임금제 및 고정OT제 오남용 방지

(3)   재충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휴가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등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4)   기술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맞춘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 적용 방안 검토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방안 검토

  • 비대면 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 및 휴게 규정의 명확화

2.   임금체계 개혁과제

(1)   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2)   임금체계 개편과 법‧제도의 정비

  •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을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 임금체계에 직군·직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명확화 등 법제 정비

  •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 모색

  •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 방지

(3)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임금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 노동통계 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3.   추가적 주요 과제

(1)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고용형태, 기업규모,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방안 모색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구현방안 모색

(2)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플랫폼종사자 보호, 파견제도 전반개선 등 검토

  • 근로시간 개념 다원화, 연차휴가 제도개선 등 모색

  • 통상임금·평균임금, 파견·도급 구별 등 노동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의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3)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사 불법부당행위 규율, 노동형벌제도 개편 등 노·사 자치원칙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개선

  • 근로자대표제, 취업규칙 제도 개선방안 검토

(4)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직업능력개발의 보편적 권리 보장, 고용안전망

  • 정비,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 변화 대응체계 마련

 

[영문] Key Details of the Future Labor Market Research Group’s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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