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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근거로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

2022.01.24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에 대한 선례적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1. 17. 자 2021두53054 심리불속행 판결).

원고는 수십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창업하여 기업집단을 일구어낸 인도네시아 사업가입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는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무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세법상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로, 이 경우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의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Breaker-rule)에 따라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원심판결은, (1) 1순위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는 한국와 인도네시아 양국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 2순위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를 판단함에 있어 ‘그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특정 체약국에 가깝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원고의 경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적·경제적 관계를 비교했을 때 어느 한 나라에 보다 더 가깝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 3순위 판단 기준인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기준을 판단하면서, ① 원고의 인도네시아 체류 일수가 한국 체류 일수보다 많은 점, ②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업상 목적으로 거주한 반면 한국에는 소득활동 이외의 비일상적·비정기적인 방문에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일상적 거소를 인도네시아에 둔 인도네시아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조약들도 일반적으로 이중거주자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둔 체약국이 어디인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순위 판단 기준인 ‘일상적인 거소’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까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판결은 ‘그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특정 체약국에 가깝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개인의 인적·경제적 관계를 이루는 여러 고려 요소들이 양 체약국 사이에 흩어져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명백하지 않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차순위 판단 기준인 ‘일상적 거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판결의 입장에 의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체류 일수 등 객관적인 요소가 주로 고려되는 ‘일상적 거소’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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