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기를 공급하는 ‘직접 PPA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직접 PPA 고시”) 제정안이 지난 2021. 12. 17. 행정예고 되었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22. 9. 1.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전력 거래제도의 출현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접 PPA 고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거래조건
직접전력거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에 한정) 발전설비에 의하여 생산되어야 하고,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은 1MW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용자는 300kVA 이상 수전설비를 갖추거나,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전력(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직접 PPA”)에서 정하는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을 공급하여야 하고,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한도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전부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2.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 및 분할거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여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직접 PPA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초과하는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예고안을 수정하여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분할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 PPA로, 나머지를 전력시장에서 분할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량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직접 PPA 및 전력공급계약의 내용 및 계약 절차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되는 직접 PPA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간 체결되는 전력공급계약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 당사자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연간 보장공급량, 계약기간, 전력량 단가와 같은 구체적인 전력거래 조건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직접 PPA를 체결하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전력거래대금의 산정 및 지급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력거래대금은 쌍방이 합의한 전력량 단가에 시간대별 재생에너지전기 거래량을 곱하여 전력량 대금을 산정하되, 이러한 전력량 대금에 i)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망 이용요금, ii) 전력거래소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정하는 거래수수료, iii)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 iv)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 반영됩니다. 전기사용자는 전력 손실률을 적용하여 이러한 전력거래대금을 산정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5. 시사점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기사용자, 한국전력공사, 발전사업자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와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직접 PPA 제도의 시행으로, 전기사용자는 제3자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자 PPA와 직접 PPA는 제도 참여 조건 내지 계약 조건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각각의 계약체결 방식의 특성과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 PPA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고, 전기사용자는 청정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기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법제도적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실적을 인정받아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E100을 고려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국내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권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환경부 지침이 2022.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는 업체가 직접 PPA를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감축된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가 3년간 면제되고,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량의 일부는 직접 PPA로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할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직접 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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