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뉴스레터(링크)에서 상장 대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 대한 소위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 1. 11. 국회에서 가결된 후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운영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2. 8. 4.자로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정된 36개 공기업 및 94개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은 향후 이사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같은 상장 대형 주식회사도 개정 법률에 따른 노동이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주요 연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주요기관투자자도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해서 2022. 8. 2.부터 노동이사의 선임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22. 8.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대상 공기업 등에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2명의 노동이사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그 후 공기업 등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 2명의 노동이사 후보 중 1명을 포함하여 복수의 임원 후보자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주주총회 결의 등 및 임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공공기관운영법 제50조에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위 지침 제47조의 2이하에서 노동이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1)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이사는 법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 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의 안착 지원’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같은 제도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 등뿐만 아니라 대상 공기업 등과 거래를 하는 회사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 향후 거래변경 및 소수주주 주주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노동이사제 확대, 노동이사의 법률상 지위, 실제 노동이사제 운용 및 이사회 참여에 따른 기업 경영에의 영향 등 제도 시행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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