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일상 생활용으로 취급하는 제품만 한정)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하위법령을 통해 중복 적용이 제외되었던 화관법상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의무에 대한 행정처분도 유예됩니다.
화관법 적용기준(조문) | 주요 내용 |
통계조사 | (제12조)유 | 해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취급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은 2년마다 취급현황, 취급시설 현황 등 자료 제출
취급기준 | 준수 (제13조)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혼합 보관∙저장 금지,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참여,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등 |
개인보호장구 착용 | (제14조)실내 취급, 하역∙적재 시 등 착용 의무 부여 |
취급시설 기 | 준 (제24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 | ∙사용∙보관∙저장∙운반시설에 대해, 설치∙관리 기준 적용 및 주기적인 검사∙안전진단 시행 의무
영업허가 | (제28조)영업허가 대상은 취급시설 검사 및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관리자 등 기술인력 선임 및 안전 교육 이수 후 영업허가 취득 필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 ( | 제16조)(1) 보관∙저장시 | 설 및 진열∙보관장소, (2) 운반차량, (3) 용기∙포장, (4) 취급 사업장에 표시 필요
환경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이 유예됩니다.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 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관법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Certai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Exempted from the Chemical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