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초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3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월과 3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 4. 20. 정부는 ILO에 아래 3개의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탁 후 1년이 경과한 ILO 핵심협약은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22. 4. 20.자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2022. 4. 20. 발효된 ILO 핵심협약 >
| 분야 | 협약명 | 주요 내용 |
| 결사의 자유 보장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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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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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근로 금지 | 제29호 강제근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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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과 국내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률 적용의 일반 원칙’에 따라 (1) 더 구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2) 두 개의 법률이 모두 구체적인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ILO 핵심협약보다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ILO 핵심협약이 국내 법률에 비하여 우선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법원은 국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ILO 핵심협약의 기본 취지를 적용하여 법을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서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노동계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의 개별 사건에 대한 권고를 근거로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사건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등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참고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 | 주요 내용 | |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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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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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Implement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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