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3.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2. 4. 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소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 4. 14.부터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그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설사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2022. 4. 14.부터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 4. 14.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된 경우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운용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 ~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또한 가입자가 많아져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면 수익률 증대 및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ey Details on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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